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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는 4월부터 출시되는 스마트폰에는 선탑재 애플리케이션(앱) 삭제 기능이 포함된다.
23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스마트폰이 출시될 때 미리 설치된 선(先)탑재 앱에 대한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'스마트폰 앱 선탑재에 관한 가이드라인'을 발표했다.
그동안 스마트폰 성능저하의 주범으로 꼽혀왔던 선탑재 앱은 대략 80개 정도가 설치되고 있다. 하지만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약 40개 정도를 삭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.
가이드라인은 스마트폰 하드웨어의 고유 기능을 구현하거나 운영체제(OS)를 설치·운용하는 데 필요한 앱을 '필수앱'으로 분류하고, 이에 해당하지 않는 '선택앱'은 이용자가 내부 메모리에서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.
통신사가 탑재한 앱에서는 고객센터, 앱 장터, 근거리 무선통신(NFC), 와이파이 접속 등 4개의 필수앱을 제외한 12∼21개 앱을 삭제할 수 있다. 제조사 앱 중에서는 전화, 메시지, 카메라,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(DMB) 등 14∼18개 앱을 필수앱으로 지정하고, 나머지 13∼24개 앱을 삭제할 수 있다.
구글 앱은 현재 13∼16개의 삭제 불가능한 앱을 설치하고 있으나, 앞으로는 제조사와 계약할 때 선탑재 앱을 필수앱과 선택앱으로 구분한 뒤 선택앱을 지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.
한편, 선탑재 앱에 대한 삭제 기능은 오는 4월부터 출시되는 스마트폰 모델부터 적용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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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출처] 컴퓨터업그레이드전문 http://cafe.naver.com/doctorcom119as/64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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